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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팁/재테크 팁

내집마련에 앞선 전셋집 제대로 체크하고 안전하게 계약하는 방법

by 유쾌정모 2012. 5. 30.

내집마련에 앞선 전셋집 제대로 체크하고 안전하게 계약하는 방법


내집 마련은 누구나 꿈꾸는 목표입니다... 
내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저축에 가입해두고, 부동산용 종자돈모으기에 돌입했다면...
우선은 주거용 전세나 월세를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를 살든 전세집을 고를 때에는 꼼꼼하게 미리 알아보고 체크해야 나중에 고생하지
않을 수 있답니다....
전세집을 구하러 다닐 때에는... 어떤 집이 살기좋은 집인지 꼼꼼히 체크하여 내집마련
할 때를 대비한 사전연습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전세집 계약전 확인할 것들.!!!

 


알아본 전세집이 특별히 이상이 없고... 큰 돈 들어갈 일이 없다면......
자잘한 수리비는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이 대야 하므로.... 계약 전에 미리미리 수리해야
할 사항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 물은 잘 나오는지, 벽에 곰팡이가 없는지...화장실은 이상이 없는지.
전기콘센트는 이상이 없는지,위층에 사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가 있어 뛰어다니지는 않
는지....방충망이나 방범창은 되어있는지... 도시가스인지... 방향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등등
은  정말로 들어가기 전에 체크하셔야 할 것들이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이왕지사 직장과 가까운곳을 고르세요!
주거용으로 전셋집을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길에서 낭비하는 시간과 비용은 되도록
아끼는 것이 좋답니다~
물론 지하철 근처가 제일 좋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우니.. 걸어서 10분~15정도 거리가 좋
을 것입니다. 물론 버스정류장도 가까우면 더더욱 좋겠지요^^

※ 아무래도 직거래는 위험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직거래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tv드라마만 봐도
그렇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이야기 소재로 종종 등장을 하니... 참고해야겟지요?!
보증금이 적은 월세는 덜 하겠지만 큰돈이 오가는 전세는 중개업소를 꼭 이용하도록
하시가 바랍니다.
중개업소를 이용시에  혹 내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중개업소가 관련 보험에 가입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랍니다~


※ 잔금 지급까지 했다면 동사무소로 직행하세요!
 계약금과 잔금은 집주인에게 직접 주고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일 확실한 것은
집주인 명의 통장에 직접 이체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전세계약을 하셨다면...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로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합니다.이부분은 단어만 기억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본
다면 직원이 친절히 안내해드릴 것이랍니다^^
확정일자는 혹시라도 집주인이 사업을 하다 실패해서 집이 경매에라도 넘어가게되는
불상사가 벌어질 경우... 경매에서 집을 판 대금 중 확정일자가 빠른 사람이 먼저 전
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를가지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를 받고 나면 게약서는 목숨처럼 간수하셔야 합니다. 분실시 모든 효력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Tip - 중개업체를 이용한다면 중개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셔야 하며, 혹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일반 영수증
이라도 받아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소득공제가 되니 이부분은 꼭 기억하셔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전세집 안전하게 계약하는 방법

 


전셋집을 골랐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계약시에 주의사항을 확인을 잘 해야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
지 않을 것입니다.

※ 전셋집 계약 전   전셋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그 집의 모든 정보가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바뀐 집주인과 현재 집주인, 그리고 은행대출 여부까지 다 나와있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출력까지 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면 신분증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등기분등본 확인후 대출이 많으면 피하라
등기부등본에 대출금고가 채권자현황까지 나옵니다... 꼭 확인하시고 대출이 많다면
그 집은 포기하시는 것이좋습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된다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내가 이사를 가야 할 때도 대출이 많은 전세집은 잘 나가지 않아 고생할수도 있
답니다.


※ 오피스텔도 전입신고는 필수랍니다.
오피스텔 게약시 집주인이 부가가치세를 내기 싫어 전입신고를 안받는 조건을 제시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며 혹여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으니... 꼭 하셔야 한답니다.


※ 계약하는 사람이 집주인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얼마전 재미있게 본 드라마인 '오늘만 같아라'에서도 살아보고자 발버둥치고 어렵게
마련한 돈으로 아는 형님이 운영하는 가게라 그 형님이 주인인 줄알고 1억을 넘기지만
결국은 주인이 따로 있고 그 형님은 1억을 받는 즉시 새가 날아오르듯 사뿐이 날아서
도망가셨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바로 집주인 확인안하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ㅠㅠ
등기부등본의 현재 주인과 지금 내가 계약하는 사람이 같은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하나만 볼것이 아니라 여권이나 의료보험증등을 중복으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혹여 대리인이 계약하고자 한다면 실제 주인의 인감이 들어간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
하시면 된답니다.


※ 전세가 힘들면 월세 선택도 나쁘지 않다

전세가격이 너무 높아 부담이 크다면....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전세로 가는 것보다는
월세를 택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이 낮아질테니... 맘편하게 월세로 지내면서 혹여 전세자금으로 들어갈 몫돈을
현명하게 투자할 곳이 있다면... 전세금으로 묵히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전세집에서 살다보면... 집주인이 전세기간인 2년이 안되었는데도 전세금을 올려달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의 5% 이상은 못올리도록 되어있으니... 기억하셔서 피해를 보지 않
으시기 바랍니다..그러나 2년마다 5%를 올려 내라고 하는 집주인도 있답니다.
법을 악용하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답니다.
물론 제 주위에도 흔하게 듣는 소식이니... 좋은 주인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내집마련의 길목에서 전세집이나 월세집에서 머물며 종자돈을 모으기 시작했다면...
똑같이 들어오는 수익이라도...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고 재테크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종자돈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진답니다.

본인 스스로  정보 없이 투자를 한다던지...어정쩡한.... 정보를 듣고 잘못 투자했다가
는 본전도 못찾거나 제자리걸음만 할 수도 있습니다....ㅜㅜ;;
재테크는  전문가가 개입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결과도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정확한 상담후에 나에게 적합한 포트
폴리오를 제공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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